ㅇ 융자 대상 :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) 및 관련 조합‧단체
- 지원업종
ㆍ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, 특수목적자금 : [별표 1] 해당기업
-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이 있는 기업
ㅇ 지원대상
업체 유형 |
지원 조건 |
①수출지원자금 |
-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%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|
②창업초기지원자금 |
- 창업 (사업자등록증 기준 )후 3년 이내 기업 |
③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|
- 자연재해 및 FTA,고환율 ,원자재난 ,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 (시장 ・ 군수 추천기업 )(*) * 원자재난 :최근 2년내 30%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%이상 취급기업 * 물류피해 :최근 2년내 「 재무제표 」 의 '손익계산서 '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5%이상인 기업 |
④고용창출지원자금 |
- 일자리우수기업 (수상일로부터 2년 )및 어르신 고용우수기업 (도지사인증 )보유기업 |
⑤산업단지지원자금 |
- 산업단지 ,농공단지 입주 예정 ・ 초기 (1년 이내 )기업 |
⑥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|
- 스마트공장 기구축기업 ,구축예정기업
*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 ․ 확산 사업 참여기업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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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원개요
자금명 |
지원업종 |
융자재원 |
지원내용 |
지원조건 | |||
대출한도 |
대출기간 |
지원내용 |
실부담금리 | ||||
특수목적 ( 300 억) |
수출 ,창업초기 ,재해·재난기업 등 |
도 기금 |
직접융자 |
운전 ․ 시설 8억 |
5 년 |
고정금리 1.5% |
1.5% |
ㅇ 지원규모 : 300억원
ㅇ 융자조건
금 리 |
자금용도 |
융자한도 (이하 ) |
융자기간 |
1.5% 고정 |
· 시설 · 운전 |
최대 8억원 |
최대 5년 (2년거치 3년 균등상환 ) |
※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(단, 신청자금의 70%이상이 시설자금일 때) : 창업초기(10억원), 유망중소기업(20억), 백년기업(30억) 평화지역(양구·철원·화천·인제·고성) 입주기업(10억)
ㅇ 융자취급 금융기관 : 강원도내 제1금융기관
ㅇ 유효기간
- 운전자금 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연장불가)
- 시설자금 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1회 6개월 연장가능)
ㅇ 신청기간 : 2021.01.01. ~ 2021.자금소진시까지
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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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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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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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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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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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250-3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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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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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370-2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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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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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737-2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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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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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330-2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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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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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640-5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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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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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560-2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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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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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539-8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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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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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450-49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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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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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550-2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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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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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440-2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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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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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639-2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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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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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480-21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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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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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570-3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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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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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460-2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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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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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430-28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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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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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680-3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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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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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340-2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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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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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670-269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