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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특수목적자금(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) 2021.05.03

사업개요

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도모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수목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, 관련 조합ㆍ단체 대상

☞ 업체당 최대 8억한도 내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융자 대상 :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) 및 관련 조합‧단체

- 지원업종 

ㆍ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, 특수목적자금 : [별표 1] 해당기업

-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이 있는 기업

ㅇ 지원대상

업체 유형

지원 조건

①수출지원자금

-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%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

②창업초기지원자금

- 창업 (사업자등록증 기준 )3년 이내 기업

③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

- 자연재해 및 FTA,고환율 ,원자재난 ,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 (시장 군수 추천기업 )(*)

* 원자재난 :최근 2년내 30%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%이상 취급기업

* 물류피해 :최근 2년내 재무제표 '손익계산서 '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5%이상인 기업

④고용창출지원자금

- 일자리우수기업 (수상일로부터 2년 )및 어르신 고용우수기업 (도지사인증 )보유기업

⑤산업단지지원자금

- 산업단지 ,농공단지 입주 예정 초기 (1년 이내 )기업

⑥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

- 스마트공장 기구축기업 ,구축예정기업

*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기업 .
* ,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개요

자금명

지원업종

융자재원

지원내용

지원조건

대출한도

대출기간

지원내용

실부담금리

특수목적

( 300 억)

수출 ,창업초기 ,재해·재난기업 등

도 기금

직접융자

운전 시설 8

5

고정금리 1.5%

1.5%

ㅇ 지원규모 : 300억원

ㅇ 융자조건             

금 리

자금용도

융자한도 (이하 )

융자기간

1.5% 고정

· 시설

· 운전

최대 8억원

최대 5(2년거치 3년 균등상환 )

※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(단, 신청자금의 70%이상이 시설자금일 때) :  창업초기(10억원), 유망중소기업(20억), 백년기업(30억) 평화지역(양구·철원·화천·인제·고성) 입주기업(10억)

ㅇ 융자취급 금융기관 : 강원도내 제1금융기관

ㅇ 유효기간
- 운전자금 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연장불가)
- 시설자금 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1회 6개월 연장가능)

ㅇ 신청기간 : 2021.01.01. ~ 2021.자금소진시까지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
- 하단 문의처 참조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( 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신청접수 및 문의 : 시군 기업지원부서

시군

연락처

시군

연락처

춘천시

(033)250-3088

영월군

(033)370-2649

원주시

(033)737-2975

평창군

(033)330-2763

강릉시

(033)640-5848

정선군

(033)560-23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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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539-8532

철원군

(033)450-49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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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550-2397

화천군

(033)440-2351

속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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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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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33)430-28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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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양군

(033)670-2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