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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벤처기업부]2022년 산학연 Collabo R&D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.01.03

2022년 산학연 Collabo R&D사업 시행계획 공고

분류체계
  • 기타  >  동반성장
  • 기술  >  기술인력/장비지원
  • 기술  >  공동기술개발
신청기간 2022-02-07 ~ 2022-02-14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
사업개요

산학연 협력R&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학ㆍ산연협력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기업부설연구소 보유ㆍ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컨소시엄

☞ 연구개발비의 80%이내, 최대 8개월간 5천만원 이내 지원

가점우대제도

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

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

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

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

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

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

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

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

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신청자격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ㆍ 2단계 신청기간*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
  * 1단계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과 동일
- 공동연구개발기관 :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
ㆍ 대학
  *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및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중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추고, 산학연협력R&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
ㆍ 연구기관
  *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개발법인으로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추고, 산학연협력R&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
- 공통 :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과 공동연구개발기관(대학, 연구기관)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
ㆍ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(과제책임자)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(위탁연구 포함) 수행실적이 없어야 함
  * 단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력은 제외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규모 : 257억원, 446개 과제

구 분

지원대상

지원과제수

지원기간 및 한도

내역사업

세부과제

산학협력

(1 단계 )예비연구 **

자율매칭

중소기업 ,대학

228 개 내외

8 개월 ,최대 0.5억원

기관매칭

중소기업 ,대학

40 개 내외

8 개월 ,최대 0.5억원

(2 단계 )사업화 R&D***

중소기업 ,대학

47 개 내외

2 , 2~4억원 이내

산연협력

(1 단계 )예비연구 **

자율매칭

중소기업 ,연구기관

91 개 내외

8 개월 ,최대 0.5억원

기관매칭

중소기업 ,연구기관

16 개 내외

8 개월 ,최대 0.5억원

(2 단계 )사업화 R&D***

중소기업 ,연구기관

24 개 내외

2 , 2~4억원 이내

  *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  **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&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, 선행기술조사,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
  *** 2단계는 `21년도 예비연구(1단계)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


ㅇ 지원유형 : 자유응모


ㅇ 지원분야
- 자유응모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


ㅇ 지원방법 : (1단계) 예비연구 → (2단계) 사업화 R&D
- 1단계 예비연구 과제 중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이 검증된 상위 50% 내외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화 R&D 지원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 www.smtech.go.kr)


ㅇ 신청 서류 :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 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담당기관 (부서 )

문의사항

전 화

사업총괄

중소벤처기업부

( 기술개발과 )

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
( 국번없이 ) 1357

전문기관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( 산학연협력사업실 )

신청ㆍ접수 ,사업계획 작성 ,

과제평가 ,유의사항 등

044-300-0676

기술매칭기관

기술보증기금

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

서울서부

02-6124-6930

서울동부

02-2155-3662

경기

031-8006-1570

인천

032-420-3580

대전

042-610-2279

광주

062-360-4654

대구

053-550-1450

부산

051-606-6561

한국산학연협회

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

044-410-3323

첨부문서

첨부파일
한글2022년_산학연Collabo_R&D사업_시행계획_공고.hwp 다운로드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