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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4.01.15

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
  • 지원분야

    사업화

  • 대상연령

    전체

  • 기관명

    창업진흥원

  • 연락처

    044-410-1812,3,5,7~9,1820,1833

  • 지역

    전국

  • 접수기간

    2024-01-22 ~ 2024-02-01 16:00

  • 기관구분

    공공기관

  • 대상

    일반기업, 1인 창조기업

  • 창업기간

    1년미만, 2년미만, 3년미만

  • 담당부서

    청년창업실

공고 제 2024-32호

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

지역과 대학발 초기 창업기업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, 비즈니스모델 사업화를 지원하는「2024년도 창업중심대학」초기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01월 12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신청방법 및 대상

  • 신청기간

    2024.01.22(월) 00:00 ~ 2024.02.01(목) 16:00 까지
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접수 : 접수 바로가기


  • 신청대상

    모집공고일 ('24.1.12.)기준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창업 3년 이내인 자
    (※ 상세 신청자격 요건은 2.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)

  • 제외대상

    자세한 신청 제외대상은 첨부된 모집공고 필히 참조

  •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서류

  •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(용량 최대 50MB로 제한)

    - 사업계획서(지원요건 증빙, 가점, 면제 등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)
    ※ 신청 마감 후 제출하신 서류는 수정 및 변경 불가

  •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

    -'창업기업확인서'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,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 지연될 수 있으니,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 필요
    - 창업기업확인시스템: cert.k-startup.go.kr

  •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
  • 선정규모: 총 180개 내외(대학별 20개 내외)

    ① 대학발 창업: 54개 내외(대학별 6개 내외)
    ② 지역 일반: 126개 내외(대학별 14개 내외)

  • 2단계 평가(서류평가 → 발표평가)

    - 서류평가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(가점 포함)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(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
    - 발표평가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   - 자세한 평가 방법은 첨부된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내용

  • 정부지원사업비(7천만원 내외, 최대 1억원)와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

  • 협약기간: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('24.3월 ~ 12월 예정)

기타 참고사항

  • FAQ 및 창업중심대학별 소개자료는 차주 게시 예정

    ※ FAQ는 상시 업데이트 예정

문의처

  • 시스템 문의

    국번 없이 1357

  • 창업중심대학별 담당자

    - (수도권) 한양대학교: 02-2220-2862, 2851
    - (수도권) 성균관대학교: 031-290-5656, 5687
    - (강원권) 강원대학교: 033-250-7644, 8975
    - (충청권) 호서대학교: 041-540-9930, 9825
    - (충청권) 한남대학교: 042-629-8563, 7193
    - (호남권) 전북대학교: 063-219-5533
    - (대경권) 대구대학교: 053-850-4384, 4386
    - (동남권) 부산대학교: 051-510-7090, 7092
    - (동남권) 경상국립대학교: 055-772-4673, 4675

  •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