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융자 대상 :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) 및 관련 조합ㆍ단체
- 지원업종 : 제조 및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건설업, 관광숙박업
-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이 있는 기업
ㅇ 지원개요
자금명 |
지원업종 |
융자재원 |
지원내용 |
지원조건 | |||
대출한도 |
대출기간 |
지원내용 |
실부담금리 | ||||
창업ㆍ경쟁력 (650 억) |
제조업 ,제조서비스 건설업 ,관광숙박업 등 |
은행자금 |
이차보전 |
시설 15억
|
9 년 |
이차보전 2% |
대출금리 -이차보전 |
ㅇ 지원규모 : 650억원
ㅇ 자금용도 : 자금용도 :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
* 공장 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,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매입소요자금
- 토지구입비(개별입지)는 건축허가(건축신고 포함)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
- 토지구입비(산단 등 계획입지)는 입주계약 기업에 한함
- 단순 사무실 및 일반창고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
ㅇ 융자조건
이차보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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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용도
|
융자한도
(이하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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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기간
| |
2%
|
· 시설
|
시설
15억원
|
시설자금 소요액의
75%
(공급가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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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년
(4년거치
5년균등상환
)
|
※ 대출금리 : 분기별 변동금리(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)
ㅇ 융자취급 금융기관 : 전국 제1금융기관(신한은행, 기업은행, SC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산업은행, 농협은행)
ㅇ 유효기간 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1회 6개월 연장가능)
* 신규 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중도금, 잔금 등 분할 신청 가능
ㆍ 단, 각 신청건은 별건으로 취급함
ㅇ 신청기간 : 신청일 ~ 2021.12.31.(자금소진 시까지)
시군 |
연락처 |
시군 |
연락처 |
춘천시 |
(033)250-3088 |
영월군 |
(033)370-2649 |
원주시 |
(033)737-2975 |
평창군 |
(033)330-2763 |
강릉시 |
(033)640-5848 |
정선군 |
(033)560-2356 |
동해시 |
(033)539-8532 |
철원군 |
(033)450-4937 |
태백시 |
(033)550-2397 |
화천군 |
(033)440-2351 |
속초시 |
(033)639-2352 |
양구군 |
(033)480-2188 |
삼척시 |
(033)570-3365 |
인제군 |
(033)460-2384 |
홍천군 |
(033)430-2812 |
고성군 |
(033)680-3737 |
횡성군 |
(033)340-2043 |
양양군 |
(033)670-269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