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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(2021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) 2021.09.15

사업개요

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공장ㆍ부지매입 및 건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, 관련 조합ㆍ단체 대상

☞ 시설투자자금(15억원 한도)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융자 대상 :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) 및 관련 조합ㆍ단체

- 지원업종 : 제조 및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건설업, 관광숙박업

-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이 있는 기업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개요

자금명

지원업종

융자재원

지원내용

지원조건

대출한도

대출기간

지원내용

실부담금리

창업ㆍ경쟁력

(650 억)

제조업 ,제조서비스 건설업 ,관광숙박업 등

은행자금

이차보전

시설 15억
* 소요액의 75%

9

이차보전 2%

대출금리

-이차보전

ㅇ 지원규모 : 650억원

ㅇ 자금용도 : 자금용도 :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    
  * 공장 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,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매입소요자금 
- 토지구입비(개별입지)는 건축허가(건축신고 포함)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
- 토지구입비(산단 등 계획입지)는 입주계약 기업에 한함
- 단순 사무실 및 일반창고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

ㅇ 융자조건

이차보전율

자금용도

융자한도 (이하 )

융자기간

2%

· 시설

시설 15억원

시설자금 소요액의 75% (공급가 )

9 (4년거치 5년균등상환 )

 ※ 대출금리 : 분기별 변동금리(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)

ㅇ 융자취급 금융기관 : 전국 제1금융기관(신한은행, 기업은행, SC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산업은행, 농협은행)

ㅇ 유효기간 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1회 6개월 연장가능)
  * 신규 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중도금, 잔금 등 분할 신청 가능
ㆍ 단, 각 신청건은 별건으로 취급함

ㅇ 신청기간 : 신청일 ~ 2021.12.31.(자금소진 시까지)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
- 업체 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(하단 문의처 참조)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( 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신청접수 및 문의 : 시군 기업지원부서

시군

연락처

시군

연락처

춘천시

(033)250-3088

영월군

(033)370-2649

원주시

(033)737-2975

평창군

(033)330-2763

강릉시

(033)640-5848

정선군

(033)560-2356

동해시

(033)539-8532

철원군

(033)450-4937

태백시

(033)550-2397

화천군

(033)440-2351

속초시

(033)639-2352

양구군

(033)480-2188

삼척시

(033)570-3365

인제군

(033)460-2384

홍천군

(033)430-2812

고성군

(033)680-3737

횡성군

(033)340-2043

양양군

(033)670-2690

첨부문서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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