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융자 대상 :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) 및 관련 조합ㆍ단체
- 지원업종 : 수출, 창업초기, 재해ㆍ재난기업 등
-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이 있는 기업
ㅇ 지원대상
업체 유형 |
지원 조건 |
①수출지원자금 |
-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%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|
②창업초기지원자금 |
- 창업 (사업자등록증 기준 )후 3년 이내 기업 |
③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|
- 자연재해 및 FTA,고환율 ,원자재난 ,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 (시장 ・ 군수 추천기업 )(*) * 원자재난 :최근 2년내 30%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%이상 취급기업 * 물류피해 :최근 2년내 「 재무제표 」 의 '손익계산서 '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5%이상인 기업 |
④고용창출지원자금 |
- 일자리우수기업 (수상일로부터 2년 )및 어르신 고용우수기업 (도지사인증 )보유기업 |
⑤산업단지지원자금 |
- 산업단지 ,농공단지 입주 예정 ・ 초기 (1년 이내 )기업 |
⑥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|
- 스마트공장 기구축기업 ,구축예정기업
*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 ․ 확산 사업 참여기업
.
|
ㅇ 지원개요
자금명 |
지원업종 |
융자재원 |
지원내용 |
지원조건 | |||
대출한도 |
대출기간 |
지원내용 |
실부담금리 | ||||
특수목적 ( 300 억) |
수출 ,창업초기 ,재해·재난기업 등 |
도 기금 |
직접융자 |
운전ㆍ 시설 8억 |
5 년 |
고정금리 1.5% |
1.5% |
ㅇ 지원규모 : 300억원
ㅇ 융자조건
금 리 |
자금용도 |
융자한도 (이하 ) |
융자기간 |
1.5% 고정 |
· 시설 · 운전 |
최대 8억원 |
최대 5년 (2년거치 3년 균등상환 ) |
※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(단, 신청자금의 70%이상이 시설자금일 때) : 창업초기(10억원), 유망중소기업(20억), 백년기업(30억) 평화지역(양구ㆍ철원ㆍ화천ㆍ인제ㆍ고성) 입주기업(10억)
ㅇ 융자취급 금융기관 : 강원도내 제1금융기관
ㅇ 유효기간
- 운전자금 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연장불가)
- 시설자금 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1회 6개월 연장가능)
ㅇ 신청기간 : 신청일 ~ 2021.12.31.(자금소진 시까지)
시군 |
연락처 |
시군 |
연락처 |
춘천시 |
(033)250-3088 |
영월군 |
(033)370-2649 |
원주시 |
(033)737-2975 |
평창군 |
(033)330-2763 |
강릉시 |
(033)640-5848 |
정선군 |
(033)560-2356 |
동해시 |
(033)539-8532 |
철원군 |
(033)450-4937 |
태백시 |
(033)550-2397 |
화천군 |
(033)440-2351 |
속초시 |
(033)639-2352 |
양구군 |
(033)480-2188 |
삼척시 |
(033)570-3365 |
인제군 |
(033)460-2384 |
홍천군 |
(033)430-2812 |
고성군 |
(033)680-3737 |
횡성군 |
(033)340-2043 |
양양군 |
(033)670-2690 |